보험틀니 |
항목 |
보험내용 |
적용대상 |
-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완전틀니 :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
- 부분틀니 :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(부분 무치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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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 |
- 한 악 당, 7년 1회 적용 |
틀니종류 |
- 완전틀니 : 레진상 & 금속상완전틀니
- 부분틀니 : 클라스프(고리)유지형 부분틀니
※ 어테치먼트, 마그네틱 형태의 특수 틀니는 적용 불가능 (임플란트 틀니) |
본인부담률 |
- 건강보험 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|